
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는다. 월 1회 정산 시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공연은 직매입 거래 지급기한을 1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35일로 줄어든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기한이 대폭 줄어든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급기한 단축은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정산기간 단축과 함께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유통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판매대금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공연은 “정산주기 단축은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제때 돌려받도록 하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정무위 의결이 소상공인의 판매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