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허위사실 SNS 유포 A씨, 1심 징역 1년4개월

2024년 2∼4월 단체 대화방에 허위·모욕 글 반복 게시
2017년 공개 매각·행정소송 결과 근거로 사유화 주장 배척

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해서 올린 최 시장의 동창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4월 다수의 SNS 단체 대화방에 최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A씨가 제출한 자료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유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가 최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1년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거쳐 매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부지 용적률 변경을 비롯한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최 시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려 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구민의 판단에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반복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행위 자체는 인정한 점, 피해자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시정과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처럼 반복해서 유포하고 개인을 욕설과 비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촌터미널 부지는 전임 시장 재임 중인 2017년 공개 매각됐고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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