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 공모 3개월 앞당긴다…특화지구 문턱도 낮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선정에 조기 착수한다. 공모 시기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기고 농촌특화지구형 신청 요건도 완화해 지방정부의 참여 폭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통상 12월 시작하던 공모를 9월로 당겼다. 접수된 사업은 대상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투자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선정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주변에 난립한 축사·공장 등 정주환경 저해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집적화하고, 정비한 부지에 쉼터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4개 지구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 138개 지구로 확대됐다. 사업비는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이며 국비 50%를 지원한다.

사업은 △종합정비형 △정비형 △재생형 △농촌특화지구형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종합정비형에는 50억~150억원, 정비형 30억~50억원, 재생형 20억~40억원, 농촌특화지구형에는 2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해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농촌특화지구형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농촌특화지구는 주거·산업·축산·경관 등 기능을 일정 공간에 모아 육성하는 제도다. 현재 횡성·장수·순창·신안·남원·합천 등 6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를 마쳐야 공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올해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공간계획을 마련하고도 특화지구 지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공모 단계부터 끌어들이려는 취지다.

사업 규모가 작은 지역을 위한 규제도 풀었다. 종전에는 기능을 상호 보완하도록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야 했지만 농촌마을보호·농촌산업·축산·경관농업·농업유산지구는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 역시 지구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

공모 대상은 농촌지역 시·군이다. 신청 지방정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모 일정을 앞당기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면서 농촌공간계획에 맞춘 정비·재생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수단”이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