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보다 약정액 적으면 차액 지급
R&D·사무직 선택·탄력근로 활용 지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찾아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제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대전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대전 지역 7개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용부는 기업들의 포괄임금·고정OT 활용 현황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차관은 지난 4월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강조했다.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도록 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R&D)·사무직처럼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권 차관은 “사업장마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 인력구성 및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양할 것”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