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현장에서 소방 통신을 일반 통신보다 우선 전송하도록 망 중립성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정부 적극행정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상용망에서 긴급구조 통신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첫 사례로, 트래픽 폭주에 따른 소방 지휘통신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 통신이 우선 전송되도록 개선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소방청,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현장 소방대원 통신을 일반 사용자 통신에 앞서 처리하도록 했다.
핵심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대한 전향적 해석이다. 통신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에 한해 특수서비스로 분류하고 별도 품질 보장을 허용한다. 그동안 긴급구조 통신은 이 요건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재난 현장에서 별도 전용망 없이도 상용망을 통한 소방 통신 품질 확보가 가능해졌다. 대형 재난 발생시 현장에 인파가 몰리며 기지국 용량이 포화되고, 정작 지휘·구조 통신이 밀리는 문제가 반복 지적돼 왔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인공지능(AI)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을 자체 구축한 과제다. 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에 나서 별도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외주 개발 시 수천만원의 예산과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 밖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전 요금제 확대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우수 사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침해사고 선제 대응과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등 4건이 장려 사례로 뽑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