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통신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한다.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연중무휴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도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서비스가 제한된 사람이 위기 상담이 필요한 순간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