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소환에 경영진 사법리스크 커진 MBK…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도 '난항'

서울중앙지검, 10일 김병주 '피의자' 조사…특경가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광일 MBK 부회장도 올 7월 검찰 소환…홈플러스 전단채 발행·판매 투자자 손실 '논란'

MBK 파트너스 로고.
MBK 파트너스 로고.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향방에 여론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MBK 수뇌부의 사법 리스크가 중대기로를 맞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경영진이 회사 재무상황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가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과 적용 법리를 재검토하는 한편 보강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검찰은 김광일 MBK 부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서는 김병주 회장 등 MBK 수뇌부의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원이 올 1월 혐의 소명 정도를 지적하며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서기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MBK에 대한 수사 결과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은 홈플러스의 신용 위기, 전단채 발행,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김병주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MBK가 예뻐서가 아니라 홈플러스에 삶을 걸고 있는 노동자들, 입점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전단채 피해자들 때문”이라며 “'을'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MBK가 2년 전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데 이어 홈플러스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MBK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는 지난 2024년 9월 13일 영풍과 연합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공개매수 이후 MBK·영풍 측은 주주총회 표 대결, 가처분·소송 등을 이어가며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 9일 열린 임시주총에서도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백인규 후보가 출석 의결권의 81.8% 찬성으로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특히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외국기관의 98.3%, 국내 개인주주의 79.1%가 백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일반주주 표심에서도 MBK·영풍 측이 밀리면서 경영권 확보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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