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5대 로봇청소기 점검…일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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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로봇청소기는 원격 제어와 장애물 인식, 영상 확인, 음성 명령 등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가정 내부의 영상·음성·지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확산으로 가전제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형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백스, 샤오미가 판매하는 2025년 3월 기준 최신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에서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는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용자가 앱에서 카메라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경우 영상정보는 로봇청소기에서 앱으로 암호화돼 전송됐으며 사업자 서버에는 보관되지 않았다.

음성 명령 원본은 청소기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서버에서 문자로 변환한 뒤 즉시 삭제됐다. 장애물 사진은 브랜드별로 청소기 또는 서버에 임시 저장한 뒤 삭제됐다. 집안 구조 등을 나타내는 지도정보는 청소기에 보관됐고 일부 제품은 서버에도 저장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내한 사례가 있었다.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대리인을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했다.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다.

아직 개선이 끝나지 않은 사항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국내 판매 로봇청소기 최신 모델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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