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43명 추가 인정돼 총 6080명으로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76명을 심의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자로 43명을 추가 인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72명의 피해 등급을 새로 결정했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이 되었다.
기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 배상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