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브라질,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후이성·장쑤성 등 32개국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을 대상으로 했다.
질병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된다. 반면 지속적인 감염 사례가 확인된 브라질,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후이성·장쑤성이 추가된다. 인도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는 포함돼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고 감염병의 치명률과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질병별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4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5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 에볼라바이러스병 11개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개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단위가 아닌 일부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9월 10일 기준 누적 확진환자 7043명, 확진 사망자 3400명이 발생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도 발생이 확인되면서 에볼라 발생 영향 지역은 7개 주로 확대됐다.
질병청은 현재 에볼라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유행 확산세를 감시하면서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검역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접경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선제 관리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15종의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177개국을 지정한다. 지난 3분기와 비교해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된다.
미주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홍역 발생이 각각 약 2배, 7배 증가했다.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 이후 홍역 발생이 급증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국가 수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한 점을 반영해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치쿤구니야열과 관련해서는 중국 전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중국 광둥성 등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지속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일본과 홍콩에서도 치쿤구니야열 발생이 확인되면서 새롭게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한 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한 후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가 건강 상태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