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변호사 재러드 젠서·래니 데이비스, 캄보디아 사업가 임 릭 법률팀 합류

국제 인권 변호사 재러드 젠서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법률고문을 지낸 래니 J. 데이비스가 태국 당국의 자산 동결 조치에 대응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업가 임 릭의 법률·자문팀에 합류했다.

미국 로펌 세이든 로는 임 릭의 글로벌 법률대리인단에 젠서와 데이비스가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 당국의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임 릭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젠서는 국제법률회사 퍼시어스 스트래티지스의 매니징 디렉터로, 20여 년간 국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아웅산 수치, 류샤오보, 데즈먼드 투투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정치범 석방과 인권 사건을 다뤄왔다.

이번 사건은 태국 당국이 임 릭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산 동결 조치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태국 정부는 지난 4월 임 릭 등이 포함된 이른바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 200억 바트 이상을 압류·동결했다고 발표했다. 태국 당국은 해당 자산이 온라인 사기와 자금세탁 등 범죄와 연관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 릭 측은 자산 동결의 근거와 규모가 과도하다며 태국 당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세이든 로에 따르면 임 릭 측 법률팀은 사건의 발단이 된 거래가 약 15만달러 규모의 환전 거래였으며, 이와 비교해 자산 동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거래에서 고객확인(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적용 과정과 자산 동결의 비례성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기초가 된 거래 규모와 비교해 집행 조치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산 동결의 법적 근거와 비례성, 적법절차가 충분히 지켜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환전 거래 과정에서 규제 대상 금융·환전 사업자와 최종 수취인에게 각각 어떤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스도 법률·대외 대응팀에 참여한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법률고문과 백악관 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며 이후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위기관리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다.

데이비스는 임 릭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언론 보도의 형성 과정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태국 내 일부 세력이 임 릭을 상대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켰다는 임 릭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임 릭의 글로벌 수석 법률대리인은 로버트 사이든 세이든 로 설립자가 맡고 있다. 사이든 변호사는 기업 분쟁과 국제소송, 평판관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임 릭 측은 앞으로 태국 당국의 자산 동결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관련 절차가 국제적인 적법절차 및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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