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의원 “해외직구 하루 50만건…포장재 통계·재활용 책임 공백”

지난해 통관 1억8594만건…중국발 77.4% 차지
알리·테무 비중 54.7%…해외 판매자 국내 대리인 촉구

김주영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해외직구 물품이 하루 평균 50만건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의 양과 재질을 파악할 정부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건수는 2022년 9612만건에서 지난해 1억8593만6000건으로 3년 만에 93.4% 증가했다.

하루 평균 통관 물량은 약 50만9000건으로, 올해 7월까지 9963만2000건이 통관됐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60억4100만달러(8조2562억3470만원)로 2022년 47억2500만달러(6조4576억5750만원)보다 27.9% 늘었다. 품목별 통관 건수는 기타 품목이 6816만1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3025만4000건, 가전제품 2486만4000건, 건강식품 1633만800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발 물품이 1억4396만5000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플랫폼별 비중은 알리익스프레스 30.1%, 테무 24.6%로 두 곳을 합하면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54.7%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건수와 금액을 품목·국가별로 관리하지만 중량은 집계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해외직구 제품과 포장재가 EPR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량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실에 답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과정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 완충재 등의 전체 중량과 재질별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행 EPR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제조·수입업체에 포장재 출고·수입량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다. 해당 업체는 직접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와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는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경 간 온라인 판매자가 소비국에 법적 실체를 두지 않거나 현지 EPR 제도에 등록하지 않는 문제를 '온라인 무임승차'로 분류했다. 독일은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의 포장재 등록과 재활용제도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직구 물품이 하루 50만건 넘게 들어오는데도 포장재가 몇 톤 발생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판매자와 플랫폼이 부담하지 않은 처리 비용은 국내 생활폐기물 체계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관자료를 활용한 포장재 발생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미이행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의 EPR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포=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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