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마스킹 적용 택배사 운송장서도 개인정보 노출”

19곳 중 16곳 시스템 적용…실제 출력 단계서 허점
고객사가 가림 여부 선택…기본 설정·안심번호 확대 촉구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마스킹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한 택배사의 운송장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확인을 마친 택배사업자 19곳 중 기업 간 거래(B2B) 전문업체 3곳을 제외한 16곳이 운송장 시스템에 개인정보 마스킹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정 의원실이 실제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시스템 적용 업체로 파악한 A사와 B사의 일부 운송장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가려지지 않았다. C사 운송장에서도 같은 노출 사례가 확인됐다.

A사와 B사는 일부 고객사가 운송장을 출력할 때 마스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인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두 업체는 이름과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가려지도록 설정을 바꾸는 등 개선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은 받는 사람의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 끝 네 자리를 가리거나 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다.

정일영 의원은 “마스킹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보호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토부가 실제 운송장 출력 단계에서 마스킹이 이뤄지는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여부가 업체나 고객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마스킹 기본 적용과 안심번호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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