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을 찾고 법률·심리 지원을 연결한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공개된 사안을 접수한 직후 현장에 나가 피해 교원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해 교원 보호 방안과 향후 대응 절차도 살폈다.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와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전담관을 통한 법률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사안 초기 현장 대응부터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전담관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