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월까지 어선·낚시어선 합동점검…노후 선박 등 우선 확인

기관실·구명장비·승선명부 점검, 사고 위험 차단
정원 초과·음주 운항 등 적발 땐 행정처분 방침

인천시가 11월30일까지 가을철 조업이 늘어나 어선과 낚시어선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11월30일까지 가을철 조업이 늘어나 어선과 낚시어선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가을철 조업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과 낚시어선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시는 해양수산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11월30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1476척 가운데 10톤 이하 노후 어선과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1일 조업선, 낚시어선 등이다. 가을철 조업과 낚시 활동이 늘어나는 데 맞춰 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을 우선 살필 계획이다.

점검반은 기관실 주요 설비와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비치 상태를 확인한다. 위치발신장치를 비롯한 항해·무선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낚시어선이 승선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는지도 점검한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현장 안내도 병행한다. 지난 7월1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가을철은 해양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어업인과 승객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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