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세트를 되파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선물 종류에 따라 개인 간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삼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영업 신고가 필요한 품목이지만, 정부가 2024년 5월부터 개인 간 재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허용된 곳은 당근뿐이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붙어 있고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미개봉 상태이면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이어야 한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구매대행으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은 거래할 수 없고, 대용량 제품을 나눠 파는 것도 금지된다. 거래 횟수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되며 판매글을 삭제하더라도 거래 내역에는 포함된다.
한우나 과일 등 농축수산물은 플랫폼별로 기준이 다르다.
당근에서는 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품 가운데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밀봉 상태이며 소비기한에 문제가 없는 경우 거래할 수 있다. 진공포장된 육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과일 선물세트는 배송받은 당일에만 거래할 수 있다.
햄과 참치 통조림,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도 포장이 뜯기지 않았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수산물은 플랫폼별 제한이 있다. 당근은 개인이 직접 재배·채취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제품은 당일에 한해 무료 나눔만 허용한다.
직접 만든 수제청 등 수제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적법한 영업 신고 없이 직접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수 있다.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갈린다. 일반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중고거래가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상품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다.
상품권은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인 만큼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판매자 명의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와인과 양주, 전통주 등 주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은 무알코올 주류 역시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화장품 선물세트는 거래할 수 있지만 증정용이나 테스트용 제품만 따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본품의 내용물을 나눠 파는 소분 판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명절 선물을 중고거래로 처분하려면 제품 자체뿐 아니라 보관 상태와 소비기한, 구입 경로, 플랫폼별 거래 기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