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방발기금 취소소송 낸다…“수익·재정 고려하라는 법령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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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다. 정부가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13개 SO가 8일 2026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법원에 공동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13개 SO에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부분이 포함됐다. 일부 지역SO를 제외한 대부분의 SO들이 소송에 참여한다. SO들은 공동소송 형식과 법리 등을 막판 조율하는 단계다.

쟁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분담금을 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는 정부가 경영 악화가 뚜렷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분담금을 매겼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총 90여개에 이르는 SO는 지난해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방발기금으로 250억원을 냈다. 분담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한다. 영업적자를 낸 SO 38개사도 95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이들의 영업적자 규모는 1178억원에 달한다.

SO는 이 같은 분담금 부과가 세 가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발기금은 지상파와 IPTV, 위성사업자 등 여러 사업군이 함께 내는데 결손이 났을 때 분담금을 줄여주는 '감경 기준'과 영업이익에 따라 징수율을 정하는 '산정 기준'이 타 산업에 비해 SO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같은 법령 아래 사업자군별로 분담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차별적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비례 원칙도 위반했다고 봤다. 징수율 인하처럼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이미 검토됐는데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택하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분담금은 사업자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한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우위 원칙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2025년 분담금이 이미 영업이익을 넘어섰는데도 2026년에 같은 산정 방식을 유지한 것은 시행령이 정한 고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청이 재량을 가졌더라도 법령이 정한 고려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SO들은 보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SO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소관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간 뒤 논의가 중단됐고, 지난 8월 말 고지된 분담금에는 기존 1.5%가 그대로 적용됐다.

SO 관계자는 “수익은 급격히 줄었는데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징수율 조정을 넘어 사업자의 수익규모와 재정상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방송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21년 HCN 인수 이후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 8월 징수율 인하 등을 담은 '유료방송사업자 방발기금 개선 건의서'를 방미통위에 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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