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잡았대”… 8년간 친누이로 위장한 튀르키예 절도범 '덜미'

여성으로 위장해 8년 간 도피해 온 튀르키예 절도범 투룰 바르. 사진=DHA
여성으로 위장해 8년 간 도피해 온 튀르키예 절도범 투룰 바르. 사진=DHA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튀르키예 남성이 여성의 외모와 신분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피해온 끝에 붙잡혔다.

최근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경찰은 이스탄불 카디쿄이 지역에서 장기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투룰 바르를 체포했다.

바르는 2010년 공무원을 사칭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 3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은 바르가 도피 기간 여성의 외모로 생활하며 신원을 감췄다고 보도했다. 외모가 크게 달라지면서 경찰은 과거 남성 모습이 담긴 사진만으로는 추적이 어려워졌고, 이후 생활 반경과 행적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는 특히 친누이의 튀르키예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이스탄불 곳곳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디쿄이의 한 장소를 급습한 뒤 바르의 지문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실제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체포된 바르는 카디쿄이 부두 경찰서로 이송돼 구금됐다. 당국은 바르가 2010년 절도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신분 도용이나 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경우 기존 형량 외에 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바르는 도피 기간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생활하고 외모도 여성적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지만, 튀르키예 주민등록상 이름이나 성별 표시는 공식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튀르키예에서는 수감자의 교정시설 배치가 외모나 성 정체성이 아닌 공식 신분증에 기재된 성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바르는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남아 있어 남성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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