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란타 '위즈헬퍼원', KISA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 효력 연장… AI 기반 공격 시대 외부 원격접속 통제 강화

공공기관 넘어 금융·제조 등 전 산업 외부 유지보수 보안으로 공급 확대

아란타
아란타

원격접속 통제 및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아란타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위즈헬퍼원(WizHelperOne)'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 효력을 연장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 연장은 단순한 유효기간 갱신과는 구분된다. 연장 절차에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 변경사항과 취약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등 제품의 보안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한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기존 보안인증 체계에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제품의 공공시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제품의 보안기능과 취약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등을 확인해 일정 수준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검증 절차를 거친 신기술 정보보호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란타는 위즈헬퍼원의 최초 신속확인 획득 이후에도 제품의 보안기능과 안정성을 지속해 관리해 왔다. 이번 효력 연장으로 공공기관의 온라인 유지보수 및 외부 원격접속 통제 환경에 제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위즈헬퍼원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해킹 공격에 방어체계로도 외부 작업자의 원격접속을 승인부터 작업 종료까지 통제하고 기록하는 전용 시스템으로써 유효하다. 주요 통제 구조는 △일회성 접속번호 기반 접속 △관리자 사전 승인 △접속경로 최소화 △작업 행위 통제 △감사 증적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단말 확인, 접근권한 검증, 작업 행위의 통제와 기록을 중시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원칙과 맞닿아 있다. 공공부문의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전환 과정 에서 외부 원격접속 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위즈헬퍼원은 현재 300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유지보수 및 외부 용역 인력 원격접속 통제에 활용되고 있다. 아란타는 공공 시장에서 검증된 통제 구조를 바탕으로 금융·제조 등 민간 산업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상권 아란타 대표는 “신속확인서 효력 연장은 제품의 변경사항과 보안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검증한 통제 구조를 금융·제조 등 전 산업에 제공해, 외부 작업자의 원격접속을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고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