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와 의약품 처방·배송 기준을 구체화한다.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고·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실시기준, 의약품 인도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별도로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은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한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료는 화상 방식이 원칙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진 환자나 통신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음성진료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환자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 방식과 소요 시간, 동의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진료·처방이력이 있고 의료인이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은 비대면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의약품 배송은 법령에서 정한 환자와 지역에 한해 허용한다. 배송 가능 지역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기준이다. 희귀질환자와 의료취약지역 환자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약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배송업체에 의약품 전달을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도 반기 월평균 기준 의사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30건으로 정한다. 평일 오후 8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방식과 이용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인증 신청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에는 영업정지나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긴다. 플랫폼 신고·인증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비급여 진료내역 관리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