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20일부터 검역 강화

10월 20일부터 케냐가 추가되는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위험도 기반 검역대응 이미지(제공=질병관리청)
10월 20일부터 케냐가 추가되는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위험도 기반 검역대응 이미지(제공=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케냐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해외유입 환자와 밀접접촉자의 추가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케냐에서는 지난 5일 첫 해외유입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족 3명과 의료진 등 4명이 추가 확진됐다. 18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8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케냐 보건당국은 전체 접촉자 130명 가운데 128명을 격리했으며,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시사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20일부터 최근 21일 이내 케냐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에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한 건강상태 신고를 의무화한다. 케냐 출국자와 현지 체류자에게 감염 예방수칙을 문자로 안내하고, 입국 후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입국 이후에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연계해 최대 21일의 잠복기 동안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한다.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환자 혈액이나 체액과 직접 접촉할 때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은 '낮음'으로 유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 검역의 핵심은 공항만 검역심사대뿐 아니라 입국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21일의 잠복기 동안 지역사회 감시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데 있다”며 “출국 단계 안내부터 입국 시 전수 신고, 동네 병·의원 연계까지 검역망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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