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외 우수 한식당을 향후 5년간 1000곳으로 확대한다. 고급 한식당 중심의 지정 대상을 대중 음식점까지 넓히고, 서비스·위생 수준에 따라 2단계 등급제를 도입한다. 심사 권한을 현지 기관으로 넘겨 지정 속도를 높이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K-푸드 인기에 힘입어 해외 한식 소비가 늘고 있지만 음식 품질과 서비스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2023년 60.0%에서 지난해 68.6%로 8.6%포인트 상승했다.
개편의 골자는 지정 문턱 완화와 품질관리 강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추천', 국산 식재료 활용 등 추가 요건까지 갖추면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신청에 필요한 영업 경력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심사체계도 손질한다. 국내 전문가를 해외로 파견하던 방식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 등 현지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한식 메뉴 비중과 조리 전문성 등 정량지표를 활용해 평가 효율성을 높인다. 대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위생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
해외 한식당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지원도 병행한다. 2027년 하반기까지 다국어 조리 매뉴얼과 교육영상을 제공하는 '한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모바일 교육과정인 '글로벌 한식당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 이수 실적은 지정·갱신·승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정 한식당의 위치와 등급, 대표 메뉴를 안내하는 '글로벌 한식당 맵'도 구축한다. 현지 지도·예약 서비스와 연계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단위 공동 판촉행사도 추진한다.
국산 식재료 수출과 전문인력 진출 지원도 포함됐다. 22개국 31개 해외 한식당 협의체를 활용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수라학교' 수료생과 현지 한식당 간 취업 연계를 추진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정제 개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인이 믿고 찾는 한식당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