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나게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의료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2일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불법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원내 조제·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재적발 시 3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