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양보하면 800만원”…'오버부킹' 파격 제안에도 아무도 안 나선 사연

델타항공 초과예약으로 보상금이 6000달러까지 치솟은 경험담을 전한 틱톡커. 사진=틱톡(@jinberr) / 델타항공 홈페이지 캡처
델타항공 초과예약으로 보상금이 6000달러까지 치솟은 경험담을 전한 틱톡커. 사진=틱톡(@jinberr) / 델타항공 홈페이지 캡처

미국 델타항공이 초과예약된 항공편에서 좌석을 양보하는 승객에게 최대 6000달러(약 79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닷에 따르면 틱톡 이용자 '@jinberr'는 최근 공항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탑승할 예정이던 델타항공 항공편이 초과예약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항공사가 좌석을 포기하고 이후 항공편을 이용할 승객을 찾기 위해 처음에는 800달러(약 11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자 보상금이 계속 올라 결국 6000달러(약 790만원)까지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이용자는 6000달러가 제시된 이후에도 좌석을 양보하겠다고 나선 승객이 없었다고 전했다. 영상은 보도 당시 약 37만7300개의 '좋아요'와 2000여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초과예약은 항공사가 실제 좌석 수보다 많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관행이다. 일부 승객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공항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 좌석보다 많은 표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상보다 많은 승객이 실제로 탑승하러 올 경우 항공사는 일정 수준의 보상과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할 승객을 모집하기도 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과거 좌석을 양보한 뒤 호텔과 현금, 무료 항공편을 제공받고 다음 날 일등석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6명의 좌석 양보자를 구하며 1인당 5000달러(약 660만원)를 제시했고, 4인 가족이 이를 받아 총 2만달러(약 2650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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