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히며 시장직 유지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심은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본인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 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명 씨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와 그 비용을 김 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단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 씨를 통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 씨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범위·시기 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해당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선고 직후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게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서울시) 중점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