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정하는 기준도 나누는 기준도 '불투명'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신사가 부담하는 수조원 규모 주파수 할당대가와 기금 배분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금 배분비율을 정한 고시가 연내 만료되는데도 내년 이후 비율을 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는 한차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3G·LTE 주파수 370㎒ 폭 재할당에 내는 대가는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 적용 후 총 2조8699억원이다.

그러나 현행 전파법령에는 재할당 전용 산정기준이 없어 신규 할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초로 하되 어떤 요소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재할당 때마다 달라졌고, 구체적 산정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

주파수 가치 평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LTE 트래픽은 1년새 약 35% 줄었다. 제도 개선 논의는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산정 기준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같은달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기정통부도 2021년 법률 상향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8월 제도개선 연구반을 꾸렸지만, 결과를 언제 어느 법령에 반영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걷은 대가를 나누는 기준도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에 55%,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45%가 배분된다. 2011년 고시 제정 이후 이 비율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배분비율 1%p는 올해 할당대가 수입기준 연간 약 155억원에 해당하지만, 명확한 비율 산정 근거는 부재한 상태다.

현행 고시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방발기금 비율을 46~47%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두 부처 간 협의는 지난 9월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쳤다.

한 의원은 “대가를 정하는 기준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자는 투자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은 그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며 “산정 원칙은 법률에,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두고, 배분비율도 산정 근거와 재검토 주기를 분명히해 2028년 5G 핵심 대역인 3.5㎓ 재할당 전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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