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 심의가 한국가스공사 위원회에서 정부 산하 법정 위원회로 넘어간다.
가스공사는 2024년 7월 출범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임기를 마치고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가스배관위원회로 이관한다고 2일 밝혔다.
가스배관위원회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기구다. 산업부 소속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학계·산업계·정책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꾸려진다. 적정 인입량 분석과 이용규정 변경 심의, 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분쟁 재정 등을 맡게 된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배관시설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민간·가스공사가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운영됐다. 특히 지점별 인입 가능량 분석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인입 가능량은 접속지점별로 배관망에 들여보낼 수 있는 가스 물량을 말한다.
가스공사는 위원회 출범 이후 13차례 회의를 열었다. 보령·광양·여수·울산 등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자와 배관시설 이용자를 공동 분석에 참여시켜 심의 투명성을 끌어올렸다.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대폭 넓혔다. 반기별 실태조사를 안건으로 다뤄 실제 제도·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했다.
안완기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장은 “천연가스 배관망은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인프라인 만큼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다져온 공정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가스배관위원회도 균형 잡힌 심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