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좁아…확충 논의도 공회전
“PM등록제 자체수거 여건 필요”
서울 자치구 절반 이상에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연간 수천 건씩 견인되는 반면, 지정 주차구역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주차공간 부족이 무분별한 PM 주차와 견인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좁은 보도 등 공간 제약으로 주차구역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유 PM(주로 전동킥보드) 등록제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안전관리와 주차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자신문이 지난 달 22일 서울시가 제공한 PM 주차구역 현황과 견인 실적을 2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는 PM 주차구역이 5곳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 불광역 앞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사진=서울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1/02/news-p.v1.20261102.35a8e2272d394f1694d8d139c719290f_P1.png)
은평구 PM 주차구역은 2곳이지만 올해 1~8월 견인은 3160건으로, 지난해 연간 견인 건수인 2809건을 넘어섰다. 동작구는 주차구역 3곳에 올해 견인 2006건, 관악구는 5곳에 2001건이었다. 주차구역이 1곳 뿐인 서대문구에서는 견인이 145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시에 추가된 PM 주차구역은 1곳(서초구)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보도와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PM은 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견인 중심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PM 주차공간 확충 논의는 수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간 제한 없이 도로에서 PM을 자유롭게 빌리고 반납하는 '프리 플로팅'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는 '지정주차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에 사유지 등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업계는 투자금도 부담하겠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주차구역 확대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공간 제약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는 일정 부담금을 지불해 서울시에 자전거·공유 모빌리티 거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도 주차 공간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보도 폭이 좁거나 공간이 부족해 PM 주차공간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반복되는 사이 업계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견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민간 공유자전거의 견인료를 대당 4만원, 보관료를 30분당 700원으로 정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전동킥보드 등 PM에 적용하던 견인을 늘어나는 공유 전기자전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견인 중심 규제에 앞서 자체 수거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서울시가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선 주차공간 확보를 선행하고, 업체가 직접 기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공유 PM·전기자전거를 관리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PM법이 통과돼 PM 업체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공유 PM의 주차 문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차 공간 확대를 추진하는 기반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공유 전기자전거 역시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