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 스냅도 합의…메타·구글·틱톡 등 4개사 법적공방 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이 잇따라 원고와 합의했다. 메타와 구글, 틱톡에 이어 스냅챗 운영사 스냅까지 주요 SNS 4개사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원고 2명과 합의했다. 합의 조건과 배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출신 16세 청소년 S.J.와 미시시피주 출신 18세 K.D.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SNS를 이용하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섭식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등 이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플랫폼 설계가 중독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스냅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도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원고 측이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과 모두 합의에 도달하면서 다음 달 4일 개시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SNS 중독 소송은 플랫폼 기업의 주요 경영 위험으로 부상했다. 지난 3월 LA 법원 배심원단은 유사 소송에서 메타와 유튜브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지난 8월에는 메타가 미국 다수 주정부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관련 소송에서 최대 171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냅도 법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9년까지 SNS 피해 소송에 따른 스냅의 잠재적 재무 위험은 최대 30억달러로 추산된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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