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개편 본격화…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활성화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선 만큼 금융회사의 운용 전문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9개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보관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영 악화나 도산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도 신규 가입과 적립을 위한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기금형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금형 제도 도입 이후 단기적인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이 이어져야 한다”며 “운용성과와 위험, 비용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는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영세 사업장 의견 수렴과 현장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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