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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사도 고객확인 해야” PG 가맹점 계약 '고객확인의무' 생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가맹점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도 '고객확인의무(KYC)'를 이행해야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PG사가 단순한 결제 기술 중개자로서 고객확인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이번 해석으로 PG사도자금세탁방지

    2025-10-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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