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가맹점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도 '고객확인의무(KYC)'를 이행해야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PG사가 단순한 결제 기술 중개자로서 고객확인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이번 해석으로 PG사도자금세탁방지
2025-10-23 10:28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가맹점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도 '고객확인의무(KYC)'를 이행해야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PG사가 단순한 결제 기술 중개자로서 고객확인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이번 해석으로 PG사도자금세탁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