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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 변경, 신청달→납부기한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지난 13일 제429회 국회(정기

    2025-11-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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