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 변경, 신청달→납부기한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지난 13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률 적용 예시
개정법률 적용 예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되 내년부터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오른다.

기존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3%)을 적용받게 되나 개정법률에 따르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은 모두 내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