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2026-09-18 18:49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