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과 진단요양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였던 건강보험
2026-01-06 10:2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과 진단요양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였던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