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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3% 득표 기준 위헌…헌재 “군소정당 배제 과도”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2026-0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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