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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R&D 세부담 낮춘다…청년 월세공제 연 1200만원 확대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쓰이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율 17%를 적용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세제 지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청년 주거 분야 세제 지원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

    2026-08-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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