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국가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영향을
2026-08-17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