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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처법 형 확정 사업장 37곳…'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 위반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일광폴리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번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1~6월 형이 확정돼 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

    2026-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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