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처법 형 확정 사업장 37곳…'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 위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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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일광폴리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번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1~6월 형이 확정돼 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 외 수급인 2명을 포함해 총 39명이다. 이 가운데 3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은 1명이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받은 사람이 1명, 벌금형은 2명이었다.

일광폴리머에서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공장에서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히터 부품을 건조하던 중 항온항습기가 폭발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과 안전보건 예산 편성,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영풍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경영책임자로는 처음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은 누적 81곳, 경영책임자는 85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은 3명이다.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일광폴리머 대표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경영책임자는 집행유예 77명, 벌금형 3명,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2명이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평균 9800만원이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도 반복됐다. 누적 81개 사업장 중 75곳(92.6%)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62곳(76.5%)에 달했다. 사업장 한 곳당 위반 조항은 평균 3.6개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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