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 신청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중복 제출을 줄이고, 문서 교체·관리 기능을 강화한 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약사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허가 신청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15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최신 국제 표준을 적용한 전자공통기술문서(eCTD) v4.0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CT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마련한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의 국제
2026-10-15 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