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이 제도화된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도 현행 80%에서 90%로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농교류법과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친환경농어업법, 식물방역법 등 5개 개정 법률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관광 진입장벽을 낮추
2026-10-26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