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부터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금지한다. 소비자가 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
2026-10-26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