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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저당 식품 '혈당 억제' 표시 제한…2028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부터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금지한다. 소비자가 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

    2026-10-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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