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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49dB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발걸음이나 물건 낙하 등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허용 기준을 낮추고, 소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2026-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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