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썸네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안내서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침투테스트 의무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인정보 안전조치 안내서를 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사항을 보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핵심은 공공시스템 보안점검 의무에 대한 해설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외부 해킹에 따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2026-11-05 14: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