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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지원 요건 완화…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인정

    해외에서 만들던 제품과 달라도 핵심기술과 기능이 비슷하면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를 늘리기 위해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해외와 국내 사업장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느슨하

    2026-1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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