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기후변화 관련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변화전담 연구소 설립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연구진흥법(가칭)’이 연내 마련된다.
기상청(청장 신경섭)은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기후변화연구진흥법’을 제정해 오는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후변화연구진흥법’은 국가기후변화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설립 △기후변화 전담연구소 신설 △기후변화연구기금 조성 등이 주요 골자로 구성된다.
한국기후변화협의체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변화의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후·환경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과학연구와 적응방안을 강구하는 상시협력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 농업, 산업, 임업, 생태계, 보건, 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기후변화연구회를 산하에 설치해 기후변화의 과학적인 연구수행과 자문 역할을 맡기게 된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법안 추진에 앞서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기상청·환경부 간 정책협의회를 1급간 협의 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고 오는 24일 기상청에서 열릴 정책협의회부터는 신경섭 기상청장과 고재영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대기의 질을 감시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기후변화의 취약성, 영향 및 적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산하에 ‘운영협의회’와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 두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