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이 2016년 9월 28일로 다가왔다. 위 청탁금지법을 보충할 시행령은 입법예고 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기 전부터 위헌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기존에 아무런 제재없이 행해졌던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는 간극이 있다.

청탁금지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은 언론 등에 보도되는 사건 등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의 규정들은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청탁금지법 자체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청탁금지법 내용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금지와 허용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이 우려되고, 또한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도 있다.

청탁금지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용대상자들은 대부분의 활동을 접고서 막연히 청탁금지법 시행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모호한 상황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설명회”를 9월 8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문의는 전자신문인터넷 콘퍼런스사무국 02-6925-6338 또는 marketing@etnews.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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