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자율차 위한 비면허주파수 준비 본격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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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위해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정비했다.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혁신기술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를 위해 3.5㎓(3.4~3.7㎓) 대역 관련 고시를 개정,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준비를 완료했다.

기존 3.5㎓ 대역에서 사물위치 측정용으로 활용하던 '울트라 와이드밴드(UWB)' 기술 용도를 해제, 인접한 3.735~4.8㎓, 7.2~10.2㎓ 대역을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같은 대역을 중복 활용하는 TV이동방송중계용 주파수 할당 기간이 연내 종료되는대로 3.5㎓ 대역 300㎒ 폭을 5G 용도로 새롭게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5㎓를 5G 용도로 할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3.5㎓ 대역을 이통 3사에 약 100㎒ 폭씩 분배, 1Gbps급 속도로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UWB주파수는 간섭 경감기술을 적용하도록 기술기준을 개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공장 등 융합산업을 위한 주파수로 활용한다.

UWB는 정밀 위치 측정을 위한 혁신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가로등에 UWB 센서를 부착해 지나다니는 행인 수와 패턴을 탐지하는 방식의 스마트시티 신기술이 개발 중이다. 자동차 등 제조업 공장에서는 각 부품과 설비 등 정밀 위치를 파악해 조립하는데 응용 가능하다.

또 5847~5850㎒ 비면허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물체감지센서 용도로 지정, 신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76~81㎓ 대역은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용으로 활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을 높이도록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자율주행차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용으로 공급한 5855~5925㎒ 대역 70㎒폭에 대해 세부 출력 기준을 제정, 상용화를 지원한다. 5.8㎓ 대역은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신호등, CCTV 등 도로 인프라가 통신하며 안전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인슐린분비기와 같은 체내 이식기기가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용도만 준수하면 정부 면허 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한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다량 확보, 5G 이동통신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면허대역 주파수 정비

5G·자율차 위한 비면허주파수 준비 본격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