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특수차, 캠핑카 튜닝 가능해져…정부, 창업 규제 확 푼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앞으로 화물차나 특수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지고, 부수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면제된다.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86개 업종과 관련한 105건 규제개혁 과제를 담았다.

우선 다양한 분야 창업이 가능해진다. 관광·보험·안전·문화 분야 창업 가능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과제 13건, 재생에너지·차량·의약품·식품 등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 5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일반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제작시 화물차나 특수차는 불가했다. 이를 통해 전문 제작업과 정비업 신규 창업을 촉진하고 연간 2000대 시장 창출을 기대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은 2000만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또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보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입었을 때를 대비한 치한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한다.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자유무역지역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향후 실적 평가 후 정식입주를 결정한다.

1인 및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도 42건 포함됐다. 창업 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한다.

이 총리는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소버스로 교체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11월 중 수소차·전기차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